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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투자자는 국적이 있어야 하며, (조직의 경우) 본사가 WTO 회원국에 소재해야 하고, 투자 등록 업종은 금지 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신청서, 외국인 투자자의 여권 사본, 베트남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시민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베트남인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계좌 잔고증명서(투자금액 이상),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 계약서,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투자등록증 발급 권한은 기획투자국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위원회가 권한을 가집니다).
투자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유효 기간으로 투자자에게 인가를 발급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다음의 4가지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조직 설립(회사 설립), 베트남 회사에 자본 투자, 민관협력(PPP) 형태의 투자, 사업 협력 계약(BCC) 형태의 투자.
투자법 제3조 제19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투자법 제3조 제2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포함된 경제 조직은 외국인 투자자가 구성원 또는 주주로 있는 경제 조직입니다”. 투자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 조직은 기업등록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의 문서를 받은 날부터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이다.” 투자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투자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정부의 시행령 제31/2021/NĐ-CP호 제47조에 따라, 투자방침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등록증을 이미 받은 프로젝트의 조정 절차는 위 조항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